음주운전 수치

음주측정 거부 처벌 기준

2026년 08월 12일 음주운전 수치 카테고리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가 안 나오니 오히려 유리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수치가 안 나와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이 글은 측정 거부의 법정형, 어떤 행위가 거부로 평가되는지, 채혈 요구권과의 차이, 면허 처분까지를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도로교통법상 측정 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0.08~0.2% 미만 구간(1~2년/500만~1,000만원)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측정 거부는 왜 별도 범죄로 규정돼 있는가 — 조문과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상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수치 구간별 처벌과 비교하면, 측정 거부는 0.2% 이상 구간과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형 법정형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1년 이하
0.08~0.2%1~2년
측정 거부1~5년

어떤 행동이 거부로 평가되는가 — 실무상 판단 요소

측정 거부는 단순히 ‘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은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동이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차례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측정을 회피한 경우
  • 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거나 불어 넣는 척만 한 경우
  • 측정을 피해 현장을 이탈·도주한 경우
  • 음주감지기에 다른 물질을 불어 넣는 등 결과를 조작하려 한 경우

다만 ‘거부’의 성립 여부는 요구의 적법성, 횟수와 태도, 물리적 불가능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상황과 다르게 단정하기보다는 사건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행동 유형 거부 성립 여부의 판단 포인트
측정 요구 불응·회피 요구의 적법성, 측정 요구 횟수와 태도
입김을 불지 않거나 불어 넣는 척만 한 경우 물리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했는지 여부
현장 이탈·도주 도주 경위와 이후 재측정 가능성
결과 조작 시도 조작 행위의 객관적 입증 여부
채혈 요구(참고) 정당한 절차 — 측정 거부로 평가되지 않음

호흡측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정당한 절차: 채혈 요구권 행사 방법과 시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자는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혈 요구는 단속 현장 또는 가까운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요한 구분 — ‘결과에 이의가 있어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측정 거부가 아닙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회피하는 행위와는 절차상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채혈을 빌미로 측정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거부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측정 거부 시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는가

측정 거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취소 후에는 재취득까지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별 기간은 처분서와 도로교통공단 조회 결과가 정본입니다. 즉 측정 거부는 ‘처벌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무겁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현장에서 흔한 오해 5가지와 사실 확인

  • 오해 1. “안 불면 수치가 없으니 처벌도 없다” — 거부 자체가 별도 범죄이며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 오해 2. “채혈을 요구하면 측정이 취소된다” — 채혈 요구는 이의 제기의 정당한 절차이지, 측정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 오해 3. “벌금만 내면 면허는 유지된다” — 행정처분(취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 오해 4. “경찰관의 요구를 들은 적 없다” — 요구의 적법성·횟수는 개별 사건에서 다투어질 사안입니다.
  • 오해 5. “술을 안 마셨는데 거부하면 억울하다” —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측정에 응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주·재측정·구강청결제 등 변수 상황별 정리

현장에서는 여러 변수가 겹칩니다.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외에 도주 관련 죄책이 더해질 수 있고, 구강청결제·가글 등으로 측정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구강청결제 성분은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사라져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별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측정기 오차와 구분해 다투어집니다.

재측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측정값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절차상 재측정이나 채혈이 진행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나온 수치가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정리 — 거부가 선택지가 되지 못하는 이유

측정 거부는 수치를 모호하게 만들어 유리해지는 전략이 아니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을 동시에 무겁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거부가 아니라 채혈 요구라는 정당한 절차가 존재합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측정 요구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